연꽃마을데이케어센터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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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04호 인증기관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호를 통해 이용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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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소개
  • 서비스 내용
  • 이용안내
  • 주야간일정표
  • 서비스 대상
    * 서비스 대상 
 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(1-5등급) 
 -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
 -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피    요한 어르신
    서비스제공절차
    1.전화 및 방문상담 2.이용판정회의 3.이용결정 4.계약 및 이용
    서비스문의 : 02)2202-3671
    서비스 내용
    구분 세부내용
    상담 서비스 이용문의상담, 보호자상담, 이용자욕구상담,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(연 1회) 
    간호 서비스 건강체크, 복약지도, 절기간호서비스(구충제복용, 전염성질환 유행 시 질병관리대책수립 및 관리), 건강검진
    급식 서비스 급식제공(1일 1~2식), 간식지원(1일 2회)
    신체기능 유지 및
    향상 서비스
    매일체조, 신체활동증진(공기압마사지, 핫팩, 저주파치료), 마사지(손, 발 등)
    인지기능 유지 및
    향상 서비스
    현실감각훈련, 음악치료, 미술요법, 인지회상요법, 놀이요법, 운동요법, 웃음요법, 회상훈련,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
    사회적응 서비스 사회적응훈련(시장보기, 카페이용, 관공서 이용, 가족에게 전화하기 등),봄&가을나들이, 절기활동
    여가 서비스 특화프로그램, 공연관람, 음악활동(노래부르기 등), TV시청
    위생 서비스
    (이·미용 지원)
    이‧미용서비스, 목욕서비스, 손․발․귀 관리, 배변위생, 구강위생, 족욕 및 발 관리
    송영서비스 오전, 오후 차량운행
    가족참여 서비스 생신잔치, 명절행사, 연말행사
    지역사회행사 사회복지박람회 참가, 치매예방걷기대회 등
    어르신 교육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, 낙상예방교육, 욕창예방교육, 재난상황대피훈련 등
    입소시 구비서류
    입소시구비서류

    설 립 일 : 2010년 3월 1일

    소 재 지 : 백제고분로 41길 19-24 신원빌딩

    기관기호 :

    2-11710-00006

    전화번호 :

    02-2202-3671

    급여종류 :

    재가급여(주야간보호)

    입소정원 :

    14명

    홈페이지 :

    http://songpawelfare.com

    직원현황 :

    센터장1명, 사회복지사·간호조무사2명, 요양보호사4명, 조리원· 운전원1명

    센터이미지
    장기요양급여 신청과 계약체결
    장기요양인증서 제시
  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 제시
    수급자 감경여부 확인
  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본인여부, 요양등급, 요양인정유효기간, 급여 종류 및 내용,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여부 등 확인
    계약 체결&동의서
  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  급여제공계획 및 내용
    구분 내용
    급여제공횟수 주6회, 일요일 미운영
    토요일, 법정 공휴일 정상운영
    급여제공시간 평일 아침 08:00 ~ 22:00
    주간 08:00 ~ 18:00 / 야간 18:00 ~ 22:00
    급여내용 점심식사 / 저녁식사 /송영서비스 / 인지훈련 / 물리치료 / 운동 / 여가활동 / 놀이 / 사회적응훈련 / 쑥뜸 / 일상생활 /
    동작훈련/ 정서지원서비스 /상담서비스 / 명절행사 / 야외나들이 / 어버이날행사 / 연말행사 / 생신잔치 / 보호자간담회 등
   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
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(2018년 기준)
  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
    월 한도액 1,396,200 1,241,100 1,189,400 1,085,900 930,800 517,800

    급여비용 산정원칙 및 재가급여 한도액 기준

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    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.

  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횟수에 따라 해당수가를 산정하 되,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.

   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때에는
    급여종류별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, 수가 가산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
    주야간보호 (1일당 이용수가)

    주야간보호급여

    금액

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
   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32,020 29,640 27,360 26,120 24,870 24,870
    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42,920 39,760 36,700 35,450 34,200 34,200
    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53,390 49,460 45,660 44,410 43,150 43,150
    10시간 이상 ~12시간 미만 58,820 54,480 50,340 49,070 47,820 43,150
    12시간 이상 ~ 63,070 58,430 53,980 52,730 51,470 43,150
    -

   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    -

    급여제공 시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때부터 서비스 제공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.

    -

    주야간보호 수가는 일상생활지원(취미,오락,운동,가족상담 등),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, 개인위생관리, 송영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.

    -

   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.

    -

  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10시 사이를 표준으로 하되,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.

    본인일부부담금
    수급자 구분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권자
    본인 부담금(%) 1,396,200 1,241,100 1,189,400
    -

  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, 재가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한다.

    -

  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(면제)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7.5%를 본인이 부담한다.

   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    구 분 금액(원) 및 내역
    개인 부담비용 비급여 식사재료비/간식비 중식3,000원 / 석식2,000원 / 간식1회 1,000원
    기저귀 필요시 청구 예정
    특별프로그램비 -
    이․미용(이용자요청) 국제미용예술 전문학교 자원봉사자 활용
   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금액 본인부담
    -

  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    기본원칙 :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․미용비,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한다.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불가

   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

    이·미용비: 이․미용사 초빙- 비급여 가능, 시설종사자․자원봉사자-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․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하다

    -

   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

    기본원칙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가능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불가

    수급자기저귀비용: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,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한다

    희망일상용품구입: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(휴지, 비누, 수건, 실내화 등)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

    각종프로그램비용:모든프로그램은 기본서비스 범주 별도수납 불가. 단,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

    급여제공 비용청구 내역서
    급여비용 총액(100%) 공단부담금(%) 본인부담금 비급여(중석식/간식) 총액
    총급여일수
    x
    (1일당 시간별 이용수가)
    급여비용총액
    -
    개인 부담금율
    급여비용총액
    x
    개인 본인부담금율
    비급여 단가 x 이용자
    월간 급(간)식 횟수
    급여비용
    +
    비급여비용
    비용수납 안내
  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
    신한은행 송파노인복지센터
    (연꽃마을데이케어센터)
    100-026-088902 익월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비용청구내역 안내 후 계좌입금
    서비스 종결 사항(계약해지)

    *현저한 일상생활 동작의 저하로 주·야간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.

    *서비스 일정(송영시간 미 준수) 및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계획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.

    *배회, 성희롱 및 성적 문제 유발 서비스 거부 등 직원의 제재, 감독, 보호를 거부하고 시설물 파손 및 위협적인 행위, 폭언, 폭력을 빈번히 행사하는 경우.

    *장기간의 병원입원이 필요하여 결석하는 경우 및 전문적인 병원치료, 간호,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

    *보호자로부터 노인학대, 방치 등을 받아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.

    *전염병이나 개인위생이 청결하지 못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.

    *장기요양보험료를 3개월분 이상 체납한 경우 및 2회 이상의 거듭된 비용수납요구에 불응하는 경우

    *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.

    *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이 폐쇄 조치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.

    *기타 서비스 종결사유가 발생시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    시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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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해피빈 해피빈
    같이가치 같이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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